예규·판례
제조 공정을 거쳐 생산된 한약재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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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 공정을 거쳐 생산된 한약재를 한약건재도매상에 판매하고 있는 경우 면세여부부가46015-56생산일자 1997.01.09.
AI 요약
요지
한약재의약품으로 제조・판매하는 것은 부가세 과세대상임
회신
보건복지부의 '한약규격품 유통제도'시행에 의한 한약재의약품 제조사업자가 '한약재품질 및 유통관리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1995-70호, 1995. 12. 30)에 따라 규격품대상 한약재료를 구입하여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한약재의약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 회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약재 원료인 황기와 당귀를 생산자인 농민 또는 중간도매상으로부터 매입(전부 국내 생산된 것임)하여 한약원료로 직접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조한 후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입시 원재료는 밭에서 직접수확한 상태(약재로 사용하는 뿌리에 흙이 묻은 상태)이거나, 물로 깨끗이 씻어 흙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건조된 상태 중 하나입니다.
약초별 제조공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황기 | 당귀 |
매입형태 | 밭에서 수확된 약초의 본래형태 유지 | 밭에서 수확된 약초의 본래형태 유지 |
제도방법 | 이물제거. 거피(주피를 거의 벗김) 선별. 절단. 건조. 정선하여 포장 | 선별. 이물제거. 세척. 절단(직설 또는 사절). 건조. 정선하여 포장 |
제조후 형태 | 두께 3mm이하, 길이40mm 이하의 절편 | 일정하지 않은 모양과 크기의 절편(두께 4mm이하) |
포장방법 | 250g, 500g, 1k, 20kg단위의 비닐봉지 포장 | 250g, 500g, 1kg, 20kg 단위의 비닐봉지 포장 |
위와 같은 제조 공정을 거쳐 생산된 한약재를 한약건재도매상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금까지 일반시중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농산물로 취급하여 일반상인 및 농민들은 면세대상인데 저희들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인지 면세대상거래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