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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공정을 거쳐 생산된 한약재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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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 공정을 거쳐 생산된 한약재를 한약건재도매상에 판매하고 있는 경우 면세여부
부가46015-56생산일자 1997.01.09.
AI 요약
요지
한약재의약품으로 제조・판매하는 것은 부가세 과세대상임
회신
보건복지부의 '한약규격품 유통제도'시행에 의한 한약재의약품 제조사업자가 '한약재품질 및 유통관리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1995-70호, 1995. 12. 30)에 따라 규격품대상 한약재료를 구입하여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한약재의약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 회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약재 원료인 황기와 당귀를 생산자인 농민 또는 중간도매상으로부터 매입(전부 국내 생산된 것임)하여 한약원료로 직접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조한 후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입시 원재료는 밭에서 직접수확한 상태(약재로 사용하는 뿌리에 흙이 묻은 상태)이거나, 물로 깨끗이 씻어 흙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건조된 상태 중 하나입니다.

 약초별 제조공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황기

당귀

매입형태

밭에서 수확된 약초의 본래형태 유지

밭에서 수확된 약초의 본래형태 유지

제도방법

이물제거. 거피(주피를 거의 벗김) 선별. 절단. 건조. 정선하여 포장

선별. 이물제거. 세척. 절단(직설 또는 사절). 건조. 정선하여 포장

제조후 형태

두께 3mm이하, 길이40mm 이하의 절편

일정하지 않은 모양과 크기의 절편(두께 4mm이하)

포장방법

250g, 500g, 1k, 20kg단위의 비닐봉지 포장

250g, 500g, 1kg, 20kg 단위의 비닐봉지 포장

 위와 같은 제조 공정을 거쳐 생산된 한약재를 한약건재도매상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금까지 일반시중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농산물로 취급하여 일반상인 및 농민들은 면세대상인데 저희들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인지 면세대상거래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