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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부가46015-572생산일자 1997.03.15.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을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계약에 의해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회신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자의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을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계약에 의해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된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 일반과세자로 신규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현재는 1개의 사업장에 처음으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중이며 상가는 분양완료하였고, 계약금과 1차중도금까지 납입을 받은 상태임.

○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할 예정인바, 이때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