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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단계판매원이 상품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의 부가세과세 및 원천징수
부가46015-57생산일자 1997.01.09.
AI 요약
요지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해 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상품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은 장려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아니하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1. 방문판매업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이 동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해 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상품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은 장려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2. 동 다단계판매원이 재화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6년 07월에 시행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을 하는 업체에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우선 위 규정에 보면

제2조제9호 '일정한 이익이라 함은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말한다.

 제10호 ‘후원수당’이라 함은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어떤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 판매원들에 대한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을 위하여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된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제41조 제1항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이내여야 한다.

 제3항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여 얻는 소매이익외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이를 후원수당으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규정에서는 위 제9호에서의 소매이익을 28%로 규정하고 후원수당을 34.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매이익28%는 다단계판매원의 능력에 따라 28% 범위내에서 얻을 수 있으며 당사에서는 권장소비자가격만 표시할 뿐 소매이익을 제외한 72%만을 입금시키면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후원수당은 매니저에서부터 판매원까지 다단계로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다단계판매원은 소비자와 계약시 현금으로 수수키로 계약한 경우는 72%만을 회사에 입금시키고 회사에서는 72%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헤서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다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에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 의견이 붐분하여 질의드립니다.

 갑설 : 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권장소비자가격의 72%로 계산 신고하고 후원수당34.5%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단계판매전원은 사업자등록을 하여 소매이익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을설 : 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와 계약한 금액이 되며 회사는 후원수당34.5% 및 소매이익 28%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후원수당 및 소매이익을 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병설 : 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권장소비자가격의 72%이고 후원수당 및 소매이익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되 회원수당에 대해서만 손금 산입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방문판매업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3호

○ 방문판매업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1호

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