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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사업 해당 여부
부가46015-597생산일자 1997.03.19.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술사는 기술사법 제2조에서 규정된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항 다목에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술사는 기술사법 제2조에서 규정된 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설물안전진단특별법 제9조 규정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된 법인(기술인력 중 기술사가 포함된 법인에 한함)이 제공하는 시설물안전진단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된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면세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한 적이 있는바(부가46015-2460, 1996.11.21.),

○ 위 유권해석 괄호속의 기술사를 시설물안전진단특별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별표 3의 가 (1), (2), (3), (4) 중 (2)∼(4)에 해당될 경우 위 기술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다목

기술사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