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의 업무내용]
당사의 주된 업무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받아 콜거래, 양도성정기예금증서 매매, 환매조건부채권매매의 중개 등 금융기관간 단기자금중개업무를 주된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음.
당사는 금융기관간 단기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중개하여 단기금융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고, 금리의 불규칙변동을 최소화하여 금리의 안정화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금리의 변동을 비롯한 시장상황정보를 통화신용정책의 지표로써 활용토록 제공함으로써, 관계당국의 통화정책수립에 기여한다는 공공적 기능을 부여받고 있음.
그리고 위와 같은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단기자금거래정보를, 신용평가회사 및 통신사 등의 VAN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부수적인 업무도 불가피하게 취급하게 됨.
[당사가 받게 되는 감독사항]
당사의 추가적인 업무의 인가나 중개수수료율의 변경 등은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사의 제반업무에 대하여도 재정경제원장관의 감독과 통제를 받음.
[질의 내용]
당사의 주된 사업, 즉 금융기관간 단기자금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은, 다음과 같이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국세청부가46015-2051)되는 것으로 이미 회신을 받았음.
이에 당사의 부수업무인 단기자금거래정보를 VAN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업무가, 금융ㆍ보험업 용역에 부수하여 수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