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단기자금거래정보를 VAN사업자에 제공...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단기자금거래정보를 VAN사업자에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599생산일자 1997.03.19.
AI 요약
요지
한국자금중개(주)가 단기자금거래정보를 신용평가회사 및 통신사 등의 VAN사업자에 제공하고 당해 VAN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한국자금중개(주)가 콜자금거래 및 단기자금거래 등의 중개업과는 별도로 단기자금거래정보를 신용평가회사 및 통신사 등의 VAN사업자에 제공하고 당해 VAN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 VAN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단기자금거래정보가 콜자금거래 등의 금융보험용역과 별도로 제공되는 용역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의 업무내용]

 당사의 주된 업무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받아 콜거래, 양도성정기예금증서 매매, 환매조건부채권매매의 중개 등 금융기관간 단기자금중개업무를 주된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음.

 당사는 금융기관간 단기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중개하여 단기금융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고, 금리의 불규칙변동을 최소화하여 금리의 안정화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금리의 변동을 비롯한 시장상황정보를 통화신용정책의 지표로써 활용토록 제공함으로써, 관계당국의 통화정책수립에 기여한다는 공공적 기능을 부여받고 있음.

 그리고 위와 같은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단기자금거래정보를, 신용평가회사 및 통신사 등의 VAN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부수적인 업무도 불가피하게 취급하게 됨.

[당사가 받게 되는 감독사항]

 당사의 추가적인 업무의 인가나 중개수수료율의 변경 등은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사의 제반업무에 대하여도 재정경제원장관의 감독과 통제를 받음.

[질의 내용]

 당사의 주된 사업, 즉 금융기관간 단기자금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은, 다음과 같이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국세청부가46015-2051)되는 것으로 이미 회신을 받았음.

 이에 당사의 부수업무인 단기자금거래정보를 VAN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업무가, 금융ㆍ보험업 용역에 부수하여 수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9조

부가가치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