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내용]
본사는 외국 또는 국내회사로부터 윤활유를 구입하여 국내업체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현재 개인사업자로서 서울에 등록을 필하고 있음. 최근 ○○에 사무실을 추가로 내게 되었는데 지난 1996.10.26. 사업자등록을 필하였음.
현재까지 ○○에서의 사업은 여직원 1명과 영업직원 1명이 상주하면서 그 지역의 업체로부터 주문을 받게 되면 서울본사로 주문하고, 본사는 직접 상품을 주문업체까지 배달하고 있음.
현재까지 ○○영업소는 창고가 없는바 직접 매입한 실적은 없음(추후 사업상황을 보아 창고 등을 설치할 예정임). 상기와 관련하여 현재 세금계산서를 다음과 같이 발행하고 있음.
가. ○○영업소에서 받은 주문량만큼 부가가치세법상 직매장반출로 보아 서울 본사는 원가에 적정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영업소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 공급자 | 세금계산서 | > | 공급받는 자 | ] | ||
서울본사 | ○○영업소 |
나. 주문받은 상품은 서울본사에서 직접 주문업체에 배달해 줌.
다. ○○영업소는 다시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주문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 | 공급자 | 세금계산서 | > | 공급받는 자 | ] | ||
○○영업소 | 주문업체 |
라. 위 세금계산서발행과 관련하여 1997.1.25. 서울 및 ○○에서 각각 부가가치세신고를 필하였음.
마. 위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총괄납부승인은 받지 않고 있음.
[질문]
최근 다른 곳에 알아보니 사무실이 있더라도 실제 매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이라 할 수 없는바, 세금계산서를 ○○영업소에서 발행할 수 없으며, 서울 본점에서 주문업체로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함. 또한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신고 자체가 의미없다고 함.
이 경우, 본 사업장에서 기존의 세금계산서발행방법(서울→○○영업소→주문업체) 및 부가가치세신고방법(서울/○○ 각각 신고)이 적법한 것인지.
또한 기존 세금계산서발행방법이 잘못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