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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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603생산일자 1997.03.19.
AI 요약
요지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운용리스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금융리스의 경우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22601-21, 1991.01.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부가22601-21, 1991.01.08 납세의무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등을 임차하고 당해시설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아 사용하던중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급자 또는 세관장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나)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질의내용
[회 신] |
며,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금융리스로 기계를 임차사용키로 계약하고 동 기계를 외국에서 수입통관시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데, 리스이용자가 동 기계를 리스회사를 통하여 다시 제3자에게 인계하여 줄 때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다시 징수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 리스이용자는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리스시설을 직접 공급하는 공급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할 의무가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