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 부가22601-1710 (1988.09.23) 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 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동 용역이 실질적으로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실질적으로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제공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질의>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2에 의하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거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바,
2.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와 국내의 광고대행사가 직접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외국법인을 위하여 광고대행을 하여주며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본사로 부터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영수하는 경우,
3. 동 대가는 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 영세율적용이 배제되는지 ②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실질적인 관여를 하지 않고 단순한 연락업무만을 수행한 경우 영세율적용 또는 과세되는지에 대하여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