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도발생 후 6월이 경과한 어음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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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도발생 후 6월이 경과한 어음이나 수표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부가46015-630생산일자 1997.03.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 후 6월이 경과하여도 관련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 (국세청부가46015-1458. 1996.07.2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다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규정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458 (1996.07.20)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받았으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15,103호, 1996년07.01)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1996.07.0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 수표상의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수표 또는
질의내용
[회 신] |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대손세액공제>
어음발행인 | 어음발행일 | 어음지급기일 | 어음지급제시거절일 |
(주)○○ | 1995.11.23 | 1996.03.15 | 1997.03.06 |
상동 | 1995.12.22 | 1996.04.09 | 1997.03.03 |
상동 | 1996.01.24 | 1996.05.17 | 1997.03.05 |
어음발행 매출처 부도가 1996년 1월에 나고 어음지급기일이 1996년 3월~5월 사이에 있었으나 부도가 확실했으므로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대손세액공제를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늦게 알고 1997년 3월에 은행에 어음지급제시를 하고 거절일자가 1997년 3월이 되었습니다.
[질의1] 위와 같을시 대손확정일은 어음지급시정(1996.3월~5월)이 되는지 어음지급거절일자 (1997.3월)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2] 만약 대손확정일이 어음지급시점 (1996.3월~5월)이면 대손세액공제할수있는 부가세신고기간은 1996년 2기가 되므로 1997.01.25에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기간이 지났으니 수정신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신고기간에 상관없이 1997년 1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