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부과세 과세에 관한 질의>
본회사는 ○○기업 ○○○가 1992년 8월 1일 ○○기업(주)○○○로 법인 전환한 기업으로 ○○주유소에서 ○○기업때부터 유류를 공급 받아 사용타가 법인전환 후에도 계속 사용하여 왔는데 1995년 부과세 부과 고지서를 받아 이상히 생각하여 조사 하였든바 1993년 1기확정 부과세 신고때 ○○기업(주)○○○가 사용한 ㅇ ㅠ류 대금의 세금계산서를 법인전환전 폐업한 ○○기업 ○○○로 잘못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신고한 누를 범하였습니다.
같은 주유소에서 ○○기업(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할 것을 발부하는 사람이 그전 사업자 등록증을 폐기하지않어 ○○기업 ○○○로 잘못 발급한 것을 본인이 확인치않고 신고한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미 1년전 ○○기업 ○○○의 회사는 폐업신고를 마쳤고 유류는 ○○기업 (주)가 사용하였고 세금계산서를 ○○기업의 폐업된 회사로 잘못발행되었고 ○○기업(주)○○○가 (주) 하나만 빠지면 주소도 같고하고 착오로 이루어질수있다는점.
더욱이 1년 수개월전에 유류를 사용할수있었겠는가하는점 등을 살펴보면 제3자의 입장에서도 이는 착오에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본인은 이럴때에 어떻게 하여야 할지몰라 다음 사항을 질의 하오니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1.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정정 발급하여 수정 할수있는지의 여부
2. ○○기업을 ○○기업(주)로 법인 전환 하였는데 전환 당시 권리 의무를 승계 한다 하였는데 이를 승계 할수 있는지 여부.
3. 만일 1,2항 모두 인정이 안될 경우 사실상 사용한 ○○기업(주)가 사용한 유류인데 폐업된 ○○기업으로 세금계산서 잘못발행 되었을때 하여야할 조치는 어 것이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