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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의 공급시기 및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633생산일자 1997.03.22.
AI 요약
요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고 주민등록번호기재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고 주민등록번호기재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3.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공급시기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도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시기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경우 ① 재화의 공급시기 ② 등록전 매입세액 해당여부 ③ 수정신고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 내용

  ㆍ 사업자등증신청서 접수일 : 1996.07.31.

  ㆍ 사업자등록증 사업개시일 : 1996.08.15.

 - 부동산 매매계약서 내용

  ㆍ 총매매대금 : 352,000,000원

  ㆍ 계 약 금 : 32,000,000원 (1996.07.09.)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공급가액:77,000,000원)

  ㆍ 중 도 금 : 110,000,000원 (1996.07.19.)

  ㆍ 잔 금 : 110,000,000원 (1996.07.29.)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공급가액:61,600,000원)

  ㆍ 부동산 명도일 : 1996.07.29.

 - 등기부 등본 내용

  ㆍ 소유권 이전 : 접수 1996년08월05일

                   원인 1996년07월09일 매매

  ㆍ 근저당 설정 : 접수 1996년08월05일

                   원인 1996년07월30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 260,000,000원

 - 1997년 01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환급 13,769,750원

 - 과세관청에서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환급 부인

 - 1997년 02월10일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정신고

  ㆍ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일 : 1996년08월05일 (공급가액 : 136,800,000원)

  ㆍ 수정세금계선서 발행내용 :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1996년07월29일로 되어있으나, 잔금을 청산하지 못하여 1996년08월05일 근저당설정조건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및 명도를 하였으므로 실제 재화의 공급시기는 1996년08월05일로 보아야 하며 1996년07월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착오에 의한 발행이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