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경우 ① 재화의 공급시기 ② 등록전 매입세액 해당여부 ③ 수정신고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 내용
ㆍ 사업자등증신청서 접수일 : 1996.07.31.
ㆍ 사업자등록증 사업개시일 : 1996.08.15.
- 부동산 매매계약서 내용
ㆍ 총매매대금 : 352,000,000원
ㆍ 계 약 금 : 32,000,000원 (1996.07.09.)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공급가액:77,000,000원)
ㆍ 중 도 금 : 110,000,000원 (1996.07.19.)
ㆍ 잔 금 : 110,000,000원 (1996.07.29.)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공급가액:61,600,000원)
ㆍ 부동산 명도일 : 1996.07.29.
- 등기부 등본 내용
ㆍ 소유권 이전 : 접수 1996년08월05일
원인 1996년07월09일 매매
ㆍ 근저당 설정 : 접수 1996년08월05일
원인 1996년07월30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 260,000,000원
- 1997년 01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환급 13,769,750원
- 과세관청에서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환급 부인
- 1997년 02월10일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정신고
ㆍ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일 : 1996년08월05일 (공급가액 : 136,800,000원)
ㆍ 수정세금계선서 발행내용 :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1996년07월29일로 되어있으나, 잔금을 청산하지 못하여 1996년08월05일 근저당설정조건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및 명도를 하였으므로 실제 재화의 공급시기는 1996년08월05일로 보아야 하며 1996년07월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착오에 의한 발행이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