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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기부채납한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638생산일자 1997.03.22.
AI 요약
요지
법인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소유 토지지하에 상가 및 주차장을 신축하여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향후 20년간 동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92, 1997.01.14 및 22601-1562, 1988.09.0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용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니 사용권 양도관련 계약내용등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2 (1997.01.14) 1. 귀 질의 1,3,5의 경우,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백화점건물 및 그 지하의 주차장과 당해 백화점부지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소유 토지지하에 상가 및 주차장을 함께 신축하여 그 중 지방자치단체소유 토지지하에 있는 상가 및 주차장을 동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향 후 20년간 동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의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규정의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당해 시설물의 공사설치 완료하여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질의내용

[회 신]

것입니다.

  또한 기부채납한 당해시설물에 대하여 추후 중,개축 및 시설보수(수익적 지출포함)를 한 후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사용수익기간을 연장받는 경우에는 추가 기부채납분이 완전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8호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4의 경우, 또한 당해 법인사업자가 동 시설물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임대료 명목으로 받는 금액과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의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 및 지하상가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 및 지하상가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함)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건설비상당액에 한해서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2의 경우, 또한 당해 주차장 기부채납이 본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에서 동 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4. 귀 질의 6의 경우, 당해 백화점 건물 및 주차장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및 제61조의 2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공통매입세액 정산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본점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 부가22601-1562 (1988.09.01)

 1. 사업자가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입니다.

[회 신]

 2.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별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기부채납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당 법인은 지하상가 법인으로서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수 있는 권리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하상가 건설비는 임차인에게 임대분양하고 그 분양 대금으로 건설비를 충당할 예정입니다.

 분양대금은 임차인으로 부터 5회에 걸쳐 수령하기로 하고, 그 후 임대분양금은 임대 기간 동안 매월 균등하게 공제처리함으로서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① 건물준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② 임차인에게 임대 분양시 부가가치세 과세 및 임차인에게 사용권을 양도하였을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③ 임차임에게 임대 분양시 매월 공제하는 임대료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과세기간별 미공제에 해당하는 보증금의 간주 임대료 과세 여부

   ④ 임차인에게 임대 분양후 임대기간 동안의 매년 균등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해야하는지 또는 사용권의 양도로 보아 수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여부

 위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8호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