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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또한 기부채납한 당해시설물에 대하여 추후 중,개축 및 시설보수(수익적 지출포함)를 한 후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사용수익기간을 연장받는 경우에는 추가 기부채납분이 완전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8호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4의 경우, 또한 당해 법인사업자가 동 시설물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임대료 명목으로 받는 금액과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의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 및 지하상가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 및 지하상가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함)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건설비상당액에 한해서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2의 경우, 또한 당해 주차장 기부채납이 본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에서 동 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4. 귀 질의 6의 경우, 당해 백화점 건물 및 주차장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및 제61조의 2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공통매입세액 정산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본점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 부가22601-1562 (1988.09.01) 1. 사업자가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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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별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기부채납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당 법인은 지하상가 법인으로서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수 있는 권리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하상가 건설비는 임차인에게 임대분양하고 그 분양 대금으로 건설비를 충당할 예정입니다.
분양대금은 임차인으로 부터 5회에 걸쳐 수령하기로 하고, 그 후 임대분양금은 임대 기간 동안 매월 균등하게 공제처리함으로서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① 건물준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② 임차인에게 임대 분양시 부가가치세 과세 및 임차인에게 사용권을 양도하였을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③ 임차임에게 임대 분양시 매월 공제하는 임대료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과세기간별 미공제에 해당하는 보증금의 간주 임대료 과세 여부
④ 임차인에게 임대 분양후 임대기간 동안의 매년 균등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해야하는지 또는 사용권의 양도로 보아 수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여부
위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