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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출시설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거래징수 여부
부가46015-650생산일자 1997.03.26.
AI 요약
요지
환경보전협회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협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환경보전협회)에서 규정한 환경보전에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ㆍ홍보 등을 전개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유지시켜 국민보건향상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나. 금번 환경부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면서 동법 제14조(배출시설등의 가동개시신고)의 업무를 동법 시행령 제9조(확인의 위탁대상자)에 의하여 본 협회에 위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는 환경부고시 제96-184호로 고시되었음.

다. 따라서 동 고시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