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급자가 계약금액과는 별도로 추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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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자가 계약금액과는 별도로 추후에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부가46015-651생산일자 1997.03.26.
AI 요약
요지
사업자는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이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이며 공급대가 이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만을 추가로 징수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이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이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만을 추가로 징수할 수 없는 것임. 2.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공급받는자의 별도 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징수절차 및 요건질의>
가. 공급계약당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확인 날인하여 각기 1부씩 보관하고 보고용 1부는 공급받는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나. 공급자가 계약금액과는 별도로 추후에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확인도 없이 공급자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세금을 납부하여도 되는 것인지 여부
라. 만일 전 나, 다 항이 허용된다면 공급자 임의로 과소납부나 세금포탈 소지가 있지 않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