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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기존의 건축물철거용역만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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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순히 기존의 건축물철거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652생산일자 1997.03.26.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건설업자가 직접 재개발주택조합과의 계약에 의하여 단순히 기존의 건축물철거 및 잔재처리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건설업자가 직접 재개발주택조합과의 계약에 의하여 단순히 기존의 건축물철거 및 잔재처리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에서 재개발주택조합과 철거 및 잔재처리공사도급계약을 하여 공사진행중에 공사기성금청구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데, 당사에서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100%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재개발주택조합측에서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해당분은 면세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요구하고있는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나. 재개발주택조합으로부터 전체 도급계약한 시공회사와 당사가 철거 및 잔재처리공사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시, 당사에서 시공회사에 세금계산서발급시 국민주택규모 이하 해당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