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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편의점운영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위탁운영업자의 사업장
부가46015-654생산일자 1997.03.26.
AI 요약
요지
편의점사업자와 편의점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자가 판매관리와 재고관리 등 편의점운영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위탁운영업자의 사업장은 당해 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임
회신
1. 편의점사업자와 편의점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내용에 따라 판매관리와 재고관리 등 편의점운영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위탁운영업자의 사업장은 당해 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당해 장소가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동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2. 이 경우, 사업의 종류는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업(코드번호:749609)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편의점업체인 을과 위탁경영계약(을의 직매장에서 을의 상품판매 및 관리를 해주고 일정수수료를 수취함)을 맺고 위탁사업을 하고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을의 직매장이 실질적 사업장으로 을의 직매장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 하나 을의 직매장에 임대차계약이 없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수가 없는데 이러한 경우

1.위의 경우 자택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수는 없는지,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2.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은 어떠한 내용이며, 적용을 받을 수 없는지.

3.사업자의 업태는 서비스, 종목은 기타 도급업으로 할 수 없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