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손익분배방법을 정하여 공동사업을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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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익분배방법을 정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부가46015-655생산일자 1997.03.26.
AI 요약
요지
2인 이상의 신축상가지분소유자 또는 상가지분소유자와 타인이 각자 상가지분 또는 현금 등을 출자하고 손익분배방법을 정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명의로 교부받아야 함
회신
1. 2인 이상의 신축상가지분소유자 또는 상가지분소유자와 타인이 각자 상가지분 또는 현금 등을 출자하고, 손익에 대한 분배방법을 정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명의로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이 당초 14인의 공동지분인 토지 위에 14인 공동건축허가를 얻어 상가를 신축하여 일부 외부 타인에게 분양하고 일부는 당초 출자자가 자가사용하여 호수별 각각 개별 분할등기할 경우
101 | 102 | 103 | 104 |
201 | 202 | 203 | 204 |
301 | 302 | 303 | 304 |
401 | |||
501 | |||
상가신축시 토지소유자 14인 공동사업자등록(A)
(업종:부동산매매)
가. 일부 외부 분양분
분양세금계산서발행
공급자 | 공급받는 자 |
A | 개별 분양자 |
나. 당초 출자자(14인) 중 단독사업분
- 단독사업자로 별도 사업자등록(B)
- 개별 등기분 분양세금계산서발행
공급자 | 공급받는 자 |
A | B |
다. 당초 출자자 중 101호, 102호 2인과 외부 1인의 3인이 음식점을 공동경영할 경우
- 3인의 공동사업자로 별도 사업자등록(C)
- 분양세금계산서발행
공급자 | 공급받는 자 |
A | C |
* 영업장 101호, 102호는 공동사용하나 분양시 호수별 각각 개별계약 및 개별등기함.
- 외부 1인은 영업장제공자가 아닌 현금출자 및 인테리어제공자임.
라. 401호, 501호 외부 분양자 2인이 숙박업을 공동경영할 경우
- 2인의 공동사업자등록(D)
- 분양세금계산서발행
공급자 | 공급받는 자 |
A | D |
* 401호, 402호 공동사용분양시 호수별 각각 개별계약 및 개별등기함.
위 가, 나의 경우는 사업자등록 및 매입세액공제에 별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다, 라의 경우 사업자등록 및 분양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