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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종말처리장건설용역과 함께 사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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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수종말처리장건설용역과 함께 사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656생산일자 1997.03.26.
AI 요약
요지
건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하수종말처리장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처리장의 관리인사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을 함께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동 건설용역 전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건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하수종말처리장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처리장의 관리인사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을 함께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건설용역 전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여주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중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상기 공사의 총도급액은 144억이고 각 공정별로는 토목 83억, 건축 21억, 기계 16억, 전기 18억, 기타 6억으로 토목공사가 주된 공사로

나. 하수처리장완료 후 유지관리를 위해 건축공사중 관리인사택 10세대의 건설이 포함되어 있음(공사비 3억).

다. 당초 설계서에는 관리인사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라는 이유로 순공사비중 재료비만 부가세를 부과하여 발주되어 있어

라. 당사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거, 관리사택도 주된 공사인 하수처리장시설공사에 포함되므로 관리인 사택공사 전체에 부가가치세부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