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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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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657생산일자 1997.03.26.
AI 요약
요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630.1997.03.02)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6015-630, 1997.03.02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2에 규정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어음발행인

어음발행일자

어음지급기일

어음지급재시거철일

(주)○○

1995.11.24

1996.03.15

1997.03.06

○○

1995.12.24

1996.04.09

1997.03.03

○○

1996.01.24

1996.05.17

1997.03.05

어음발행 매출처 부도가 1996.01.○○에 나고 어음지급기일이 1996.03.○○~1996.05.○○사이에 있었으나 부도가 확실했으므로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대손세액공제를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늦게 알고 1997.03.○○에 은행에 어음지급제시를 하고 거절일자가 1997.03.○○이 되었습니다.

[질의1]

 위가 같을시 대손 확정일은 어음지급시점(1996.03.○○~1996.05.○○)이 되는지 어음지급거절일시(1997.03.○○)가 되는지 여부.

[질의2]

 만약 대손확정일이 어음지급시점(1996.03.○○~1996.05.○○)이면 대손세액공제할 수 있는 부가세신고기간 1996년 2기가 되므로 1997.01.25에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기간이 지났으니 수정신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신고기간에 상관없이 1997년 1기 확정 신고시 대손세액 공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