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세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
(1) 당사는 ○○건설(주)에서 발주한 ○○강남타워의 외장공사에 대한 기술용역(설계)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진행중이며 향후 건설업면허취득이 완료되는 대로 외장공사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나 면허취득일정 및 본 공사계약성사시점은 불투명한 상태인바 이러한 경우 기술용역(설계)계약체결을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독립적 용역공급의 경우로 볼 수 있는지.
(2) 본 계약건을 독립적인 용역공급으로 본다면, 당사의 경우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관련 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국가기술자격자 중 기술사가 제공하는 용역만이 법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경우에 해당되어 면세되므로 당사의 본건은 과세에 해당됨.
(을설)
- 기술사가 아니더라도 국가기술자격(기사 1, 2급, 기능장, 기능사1, 2급)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에 해당되므로 본건의 경우도 면세에 해당됨.
나. “가”의 질의와 관련하여 당사에서는 본 계약건을 면세거래로 파악하여1996.12.31. 거래상대방인 ○○건설(주)에 계약금 ₩316,000,000에 대한계산서를 교부하여 1997.1.에 본 계약금을 어음으로 수령하고 이에 대하여 1997.1.25. 부가가치세신고시 이를 면세거래로 신고하였음. 이에 대하여 본 계약건이 과세로 판명될 경우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의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1996.12.31.의 계산서발행을 무효로 하고 1997.1. 계약금수령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1997년 1기 예정신고시 신고하면 적법한 것으로 본다.
(을설)
- 1996.12.31.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이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므로 세금계산서미교부,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회시개요]
- 업태: 건설(전문건설), 서비스
- 종목: 기술용역(설계), 창호공사, 건축물조립공사
- 납입자본금: 1억(외국업체 50.1%, 국내업체 49.9%)
- 건축기술자(기사 1급 1명, 기사 2급 2명, 건축기능사 2명) 5명 보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