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두의 파쇄립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두의 파쇄립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부가46015-671생산일자 1997.03.27.
AI 요약
요지
대두의 파쇄립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대두의 파쇄립은 관세율표번호 제1201호에 해당되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2호의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대두(콩)를 정선하는 과정에서 [대두(콩)투입→정선→정선된 대두(콩)+대두분쇄물(파쇄립 등)] 발생한 파쇄립(깨진 콩조각 등)을 공개입찰에 의해서 부가가치세면세물품으로 계산서를 발부받아 매입하여 원형 그대로 어떠한 가공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면세물품으로 취급하여 판매하고 있음. 그런데 위의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과세물품에 속한다.
(을설)
- 부가가치세면세물품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