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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의 파쇄립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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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두의 파쇄립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46015-671생산일자 1997.03.27.
AI 요약
요지
대두의 파쇄립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대두의 파쇄립은 관세율표번호 제1201호에 해당되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2호의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대두(콩)를 정선하는 과정에서 [대두(콩)투입→정선→정선된 대두(콩)+대두분쇄물(파쇄립 등)] 발생한 파쇄립(깨진 콩조각 등)을 공개입찰에 의해서 부가가치세면세물품으로 계산서를 발부받아 매입하여 원형 그대로 어떠한 가공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면세물품으로 취급하여 판매하고 있음. 그런데 위의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과세물품에 속한다.

 (을설)

  - 부가가치세면세물품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