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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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대한 질의부가46015-681생산일자 1997.03.28.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등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등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에 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그 설립이 허용되는 경우로서 형식적인 허가 및 인가 등이 없었다 하더라도 동 교육기관이 주무관청 등에의 신고나 등록에 의해 관련법령에 따라 지휘.감독의 범위 내에 포함되거나 실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실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이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으로 바뀜에 따라 기 등록된 사회단체가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로 설립신고 전환한 한국단학도협회(지부)에서 회원을 모집하여 단전호흡을 지도하고 일정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한 면세되는 교육용역인지 여부.
(갑설)
- 면세되는 용역임.
(을설)
- 과세되는 용역임.
(병설)
- 재경원소비46015-216의 질의회신일자 1996.07.27. 이후부터 과세되는 용역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