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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합이 약정에 의하여 운송알선용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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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이 약정에 의하여 운송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의 거래징수 여부
부가46015-685생산일자 1997.03.28.
AI 요약
요지
조합이 약정에 의하여 운송알선용역 또는 운송용역(복합운송용역포함)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역제공대가에 대하여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회신
1. 과세특례자인 개별용달업자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규정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2. ○○조합이 약정에 의하여 운송알선용역 또는 운송용역(복합운송용역포함)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동 조합을 사업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규정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조합이 당해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경우, ○○조합이 운송알선용역 또는 운송용역(복합운송용역포함)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정부 각급기관으로부터 저장품 공급요청시 수요기관에 용달화물자동차로 운송하여 납품하기 위하여 ○○시 ○○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동 조합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개별용달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과세특례자로서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