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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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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거래징수 여부
부가46015-689생산일자 1997.03.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의 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래와 같이 당소에서 발주한 지역난방공사 설계용역에 대한 질의.

 (1) 설계용역명 : 지역난방개체공사 설계용역

 (2) 발주처: 상계주공 ○○단지 관리사무소

 (3) 계약기간: 1996.12.24.∼1997.02.13.

 (4) 하자기간: 1997.02.14.∼1998.2.13.(1년간)

 (5) 하자보증금: 일금 일백팔십일만오천원정(보험증권대체)

 (6) 계약금액: 일금 일천팔백일십오만원정(18,15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나. 기술용역표준계약서와 같이 계약금액 18,150,000원(부가가치세) 계약을 하고 용역설계를 완료 후 계약상대자인 ○○엔지니어링에서 용역비지급을 "갑"에게 요구하여 부가가치세 포함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한바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3-9...12(면세하는 기술용역 등의 범위)에 의거 부가가치세면세업종임을 들어 계약 금액 전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

다. 당 관리소에서는 설계용역비가 부가가치세법상에 면세대상임을 모르고 부가가치세 포함 설계용역비를 책정 발주하였음.

라. 따라서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액 전액을 "을"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