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대손세액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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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와 그에 대한 법해석 여부부가46015-690생산일자 1997.03.28.
AI 요약
요지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해 당해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1994.01.01 이후에 공급한 분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의 행방불명 및 부도로 인해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1996.07.0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어음, 수표상의 채권이나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의 대손공제대상에 관하여 당 사업장의 거래처이던 ○○종합건설의 부도(1995.11월자)로 그간에 자진신고.납부한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부도어음에 관해서만 적용되고, 외상매출금에 대해선 적용할 수 없다며 대손세액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어음과 외상매출금 모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부도업체에 대해 일체의 저당권을 가지지 못하고 있음. |
다.
1996.07.01부터 시행되는 규정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1996.07.01 이후에 최초 도래하는 어음.수표상의 채권이나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함(1996.07.01 대통령령 제15103호 부칙 제3항 부도어음 등에 대한 적용례) |
공제기간, 공제대상, 공제사유 등의 조건에 적합하나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는 규정에 없다는 지방세무서의 해석에 매출채권(외상매출금등)의 재해석을 요구했으나 여의치 않아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대손세액공제의 외상매출금의 적용 여부와 그에 대한 법해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