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스쿼시운동시설을 갖춘 사업자가 운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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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스쿼시운동시설을 갖춘 사업자가 운동지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여부부가46015-691생산일자 1997.03.28.
AI 요약
요지
스쿼시운동시설을 갖춘 사업자가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당해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이에 부수하여 운동지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571, 1995.08.24 및 부가46015-1049, 1994.05.2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스쿼시운동시설을 갖춘 사업자가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당해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이에 부수하여 운동지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부가46015-1571, 1995.08.24 ※ 부가46015-1049, 1994.05.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에어로빅장과 체력단련실 등에 대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완료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음 (스쿼시(Squash)장은 공인된 것이 아니어서 신고를 할 길도 없고 신고를 요하지도 아니함) 이용방법은 2∼3개월 단위로 회원(수강생)을 모집하여 상주하는 강사의 지도하에 이용되고 있음.
○ 위에 대하여 다음의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규정의 교육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인지 여부.
가. 스쿼시(Squash)장에서 제공되는 용역은 면세인지 여부.
나. 에어로빅장(미용체조장)에서 제공되는 용역은 면세인지 여부.
다. 체력단련장(헬스장)에서 제공되는 용역은 면세인지. 만약 에어로빅장만이 면세대상에 해당된다면 현재의 일반과세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되는 것인지. 면세부분만이(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을 새로이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