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계약내용]
가. 계약당사자 : 공급받는 자=A사(한국), 공급자=B사(일본)
※ 세금계산서 발행=C사(B사의 지점(한국))
나. 계약내용 : 자동차 공정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기술용역
다. 설치 납품처 : A사의 국내 지정장소
라. 계약기간 및 용역기간 : 1996.02.02∼1997.12.30.(국내용역기간: 6개월 이상)
마. 대금지불조건 : 공사완성도에 따라 A사는 B사로 엔화송금
※ 참고사항 : 당초 계약서상에는 A사가 B사로 계약서상의 금액만 엔화로 송금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국내사업장(C사)이 있는 관계로 국내사업소득으로 분류, C사는 A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A사는 공급가액은 B사로 엔화송금하고, VAT는 C사로 원화입금하기로 협의됨.
[질의내용]
가. 일본 B사의 한국내 지점인 C사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기준으로 한국 A사는 ① 용역대가는 일본으로 엔화로 송금하고, ② VAT는 원화로 C사에 입금하게 되어 있는바, 이때 C사가 용역대가(엔화)를 원화로 환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한국 A사에 교부할 때의 환율적용은 전신환매도율(TTS)고 전신환매입률(TTB)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 "외화의 환산"과 어떤 관계인지 관계가 있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며, 만약 관계가 없다면 관련법규는 어디에 있는지 여부.
다. C사의 세금계산서발행시 전신환매입률 적용은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지 여부.
라.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일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