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용역이 설계변경으로 면세로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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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용역이 설계변경으로 면세로 되는 경우 면세를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부가46015-70생산일자 1997.01.11.
AI 요약
요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서 면세되는 주택건설용역 제공으로의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면세전용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44, 1997.01.18),(재무부부가46015-84, 1994.04.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44, 1997.01.18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당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주택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요역 제공으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에서 발생한 면세전용에 해당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홍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회 신] |
※ 부가46015-84, 1994.04.11 사업자가 건설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설계변경등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으로 건축ㆍ완공하는 경우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이전의 건축관련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과세되는 주택및 상가를 신축중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면세되는 주택으로 완성하여 공급하는 경우 설계변경전 과세건설용역에 대하여 기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계산서로 정정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