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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이 설계변경으로 면세로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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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용역이 설계변경으로 면세로 되는 경우 면세를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70생산일자 1997.01.11.
AI 요약
요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서 면세되는 주택건설용역 제공으로의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면세전용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44, 1997.01.18),(재무부부가46015-84, 1994.04.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44, 1997.01.18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당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주택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요역 제공으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에서 발생한 면세전용에 해당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홍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회 신]

※ 부가46015-84, 1994.04.11

사업자가 건설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설계변경등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으로 건축ㆍ완공하는 경우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이전의 건축관련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과세되는 주택및 상가를 신축중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면세되는 주택으로 완성하여 공급하는 경우 설계변경전 과세건설용역에 대하여 기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계산서로 정정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거래시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