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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주차료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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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노상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46015-710생산일자 1997.04.0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주차장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동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주차용역을 제공하고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주차료수입금액이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재경원 소비46015-118, 1996.04.3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이 경우 사업의 구분은 운수업중 주차장운영업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 재경원소비46015-117, 1996.04.30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주차장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동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주차용역을 제공하고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차료수입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질의자 본인은 ○○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합니다)에 의하여 ○○구 노상주차장의 위ㆍ수탁관리 계약을 별첨과 같이 체결하고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위탁금으로 납부하고 주차요금 및 운영시간은 조례 규정에 의하여 주차금액을 본인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

 이 경우 사업자등록상 업태 종목을 "써비스업인 기타 도급(위, 수탁관리)-표준소득율 코드번호 749609"로하여야 하는지 또는 "운수업인 주차장 운영업-표준소득율 코드번호 630303"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4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