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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종업원에게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거래징수 여부
부가46015-711생산일자 1997.04.02.
AI 요약
요지
자기가 생산한 홍삼제품을 종업원에게 직접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공급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공사가 자기가 생산한 홍삼제품을 종업원에게 직접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우리 공사 홍삼제품을 공급가에 부가세를 더한 도매가로 우리 사원에게 특별 판매하고자 합니다.

[질의]

 가. 이 경우 세법상(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법)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와 부가세 이외 다른 어떤 세금을 징수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나. 세법상 문제점이 없다면 매출에 따른 기록비치 또는 세무서에 제출해야할 별도의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여부와 구매한 사원 개인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주소,성명,주민번호,공급가액,세액 등(세금계산서의 내용)을 별도 용지에 기재 첨부하고 세금계산서는 1매로 처리해도 무방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79조의 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