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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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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카드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수당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714생산일자 1997.04.02.
AI 요약
요지
사용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신용카드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783, 1996.04.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46015-783, 1996.04.25 사용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신용카드회사와의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설비(인적, 물적설비)를 갖춘 자(사업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신용카드가입회원 모집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신용카드회사의 사무실과 사무기기, 사무용품 등을 사용하여 독립적으로 신용카드 가입회원의 모집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을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갑설 : 사업설비(인적, 물적설비)를 갖춘 자(사업자)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신용카드 가입회원의 모집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신용카드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 가입회원의 모집 등의 활동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보험모집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모집수당과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받는 인적용역으로 볼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을 받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을설 : 독립된 개인이 신용카드회사의 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