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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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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46015-718생산일자 1997.04.03.
AI 요약
요지
경영지도사자격증이 없는 자가 특정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경영진단ㆍ지도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경영지도사자격증이 없는 자가 특정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경영진단ㆍ지도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품질보증체재 인증심사원으로서 1995.3.29. 공업진흥청에 등록을 한 자임

나. 심사원(본인)이 인적용역으로서의 하는 일

 ○ ISO-9000 지도 제안서 내용과 같이 지원방법은 1단계(품질시스템진단)에서부터 9단계(시스템유죄 및 사후관리지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단순한 품질검사만 하는 인적용역이 아님.

 ○ 지도일정계획표 내용과 같이 품질시스템진단에서부터 시스템유지 및 사후관리지원까지 단계별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진단, 지도용역계약서 내용과 같이 기업진단 및 지도업무를 제공하는 인적이며, 단순한 품질검사만 하는 인적용역이 아님.

다. 인증심사원은 기업체내에 수립된 품질보증체제의 이행상태를 독립적으로 심사하는 역활을 하며, 인증심사는 국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 소속되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개별 개약서는 없음.

라. 인증심사원 개인이 독립적으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인증서를 교부할 수 없음.

마. 지정된 인증기관과의 관계 없음(1996.05월 퇴사)

[질의]

따라서 면세사업자로 납세의무가 부여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