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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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부가46015-71생산일자 1997.01.11.
AI 요약
요지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약정에 의한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과세기간일수와 정기예금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이며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1.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는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약정에 의하여 받기로 한 임대료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규정에 의거 임대보증금에 과세기간일수와 정기예금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약정된 임대료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간주임대료 전체금액이 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회신문(국세청소득46011-3648, 1996.12.28.)을 참고
질의내용
[회 신] |
붙임 : ※ 소득46011-3648, 1996.12.28 |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차계약(계약기간 1년, 계약임대료9천만원, 보증금 1억원)을 하고 1996.07.∼12.분 임대료로 4천5백만원을받았으니 보증금이자 반년분 4백5십만원(간주임대료)을 합하면49,500,000원의 수입이 생겼음.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9조에 의거 과세종료일 25일 이내에 사업자 본인이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수입액과 매출액(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과의 관계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