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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겸영사업자가 외국국적의 선박을 나용선하여 원양어업 영위시 대리납부 해당여부
부가46015-721생산일자 1997.04.03.
AI 요약
요지
면세포기하여 겸영사업자가 외국국적의 선박을 나용선하여 공해상에서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국외제공용역이므로 국외의 외국국적선박의 소유자에 지급하는 나용선료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1. 면세포기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외국국적의 선박을 나용선하여 공해상에서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이므로 국외의 외국국적선박의 소유자에 지급하는 나용선료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규정하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다만, 당해 나용선한 선박을 국내외에 걸쳐 운행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공한 부분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대리납부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나용선한 선박을 국내외에 걸쳐 운영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외국법인이고 선박의 국적이 외국인 경우로서 그 용역공급행위 자체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다음의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

 가.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외국법인 소유의 외국국적 선박을 해외기지에서 단순 나용선하여 해외어장에서만 조업을 하고 국내에는 입항을 하지 않으며, 포획한 어획물은 현지판매 또는 타사소유의 냉동 운반선을 이용하여 제3국에 수출하거나 국내반입하여 판매할 경우

 나.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외국법인 소유의 외국국적 선박을 단순 나용선하여 해외어장에서만 조업을 하며 국내에는 일년에 2회 정도 어획이 부진한 시기를 이용하여 선원의 휴식과 기관정비를 위하여 일시 입항하며, 포획한 어획물은 타사소유의 냉동운반선을 이용하여 국내에 반입하여 가공원료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