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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경감여부
부가46015-722생산일자 1997.04.0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이나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영세율과세표준수정신고서 포함)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이나, 2.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자는 전자부품을 도매로 수출하는 사업자로서 1996.7.25. 1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를 필한 후 다음과 같이 1996.6.11.자의 영세율매출이 누락되었음을 사후에 알게 되어 1996.10.25.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의 뜻을 부가하여 적법하게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고지되었음.

다 음

구 분

1996년1기

확정신고

1996년1기

확정수정신고

영세율

과세표준누락

비 고

영세율

매출

214,069,015

262,297,092

48,227,940

신고일자

1996.7.25

1996.10.25

(1996.6.11 매출)

[질의]

 관련예규를 볼 때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에도 누락한 경우가 아니고 확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