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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면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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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교관면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영세율과세표준 신고
부가46015-732생산일자 1997.04.04.
AI 요약
요지
외교관면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외교관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판매확인서를 제출받아 부가가치세를 당해 외교관에게 환급한 경우 당해 환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외교관면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외교관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간환급한도액(100만원) 이하라는 내용의 확인을 받은 판매확인서를 제출받아 20일 내에 판매확인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를 당해 외교관에게 환급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환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외교관 등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판매분과 환급금액을 과세되는 과세표준과 세액에서 차감하고 영세율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외교관면세제도 중 상품구입일과 부가가치세환급일이 동일과세기간이 아닐 경우의 부가가치세환급승인신청에 관하여 의견이 분분하여 이렇게 질의함.

(갑설)

 부가가치세환급승인신청을 상품구입일과 상관없이 실제로 고객에게 부가가치세환급일자 속한 과세기간에 신청을 하면 됨.

(을설)

  상품구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가 끝난 상태이므로 그 이후에 고객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했더라도 부가가치세환급신청을 할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