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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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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한 경우 가산세
부가46015-734생산일자 1997.04.04.
AI 요약
요지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기간 경과 10일후에 이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 소비2601-595, 1986.07.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소비2601-595, 1986.07.22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특례제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규정과 동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매입세액공제규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기 바랍니다. 가. 거래처별로 1역월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기간 경과 10일후에 이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회 신]

 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 공급자에 대하여는 세금 계산서 미교부 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기간 경과후 10일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착오로 세금계산서상의 작성년월일이 당해 거래가 속하는 월의 달일 또는 15일자가 아닌날로 기재된 경우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

  (2) 동일 거래처에 대하여는 공급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공급가액을 분할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3)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당해공급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A라는 거래처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세금계산서교부 특례에 의하여 월합계업체로 매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있으나 폐사의 사정에 의하여 말일자 같은날짜로 하여 2장으로 발행하여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의한 과세 부여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예규집에보면 그회사의 사업부문이 다를때는 사업부별로 발행할수 있다고 하는데 앞 질의의 내용과 별개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54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