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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등의매입세액공제
부가46015-737생산일자 1997.04.04.
AI 요약
요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와 함께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나 재활용폐자원등의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규정에 의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와 함께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4조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고자동차매매상가를 인수하여 약 3년 정도 운영하여 오던 중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조사를 받았는데 신고기간 내에 본인의 무지로 인하여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많은 추징을 받게 되었음. 관할세무서에서는 본인이 판매(매출)한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추징을 하면서 구입(매입)한 금액(원가)은 인정을 해 줄 수가 없다고 함. 그 이유는 신고할 때에 재활용 매입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그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함. 본인의 생각으로는 관할세무서에서 조세감면규제법상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2항)가 신고시에 재활용폐자원등의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처지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부가가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