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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이 경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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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이 경매로 양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738생산일자 1997.04.04.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이 경매로 양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이 성업공사의 경매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 717-1 소재 철근콘트리트조 3층 건물을 1989.12.21. 매입취득하여 1990.3.12.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람임(개업 1990.3.12./폐업 1995.4.23.). 사업상의 문제로 동 건물이 1995.4.24.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

○ 동 건물은 부동산임대업을 전업으로 하는 ○○산업(주)가 취득하여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상황임(개업 1995.4.24.). 이 경우 동 부동산(건물)의 매각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의 사업의 양도, 양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