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현 상황]
-회사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재화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으며, 공장은 재화의 제조만을 담당하고, 판매는 본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94년 제2기(’94.7.1)부터 총괄납부 승인받아 총괄납부하고 있으나, 총괄납부승인전인 ‘94년 제1기 거래에 대하여 공장은 본상 대한 내부거래분에 대하여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따라 공장과 본사는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회사의 유통과정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사항]
질의사항1)
상기 재화유통과 관련하여 공장에서 본사로 반출한 내부거래분의 과세표준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특별부가세 상당액”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이 있어 이에 다한 명확한 해석을 구합니다.
갑설 : 내부거래시 과세표준은 취득원가로 하므로 특별소비세법상 최종 외부반출가격인 본사가격을 기준으로 특별소비세를 정산하여 공장에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장에서 본사로 반출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
공장의 과세표준 = 공장제조원가 × 특별소비세율
을설 : 내부거래시 과세표준 취득원가 하여야 하나 특별소비세법상 최종 외부반출가격인 본사가격을 기준을 특별소비세를 정산하여 공장에서 납부하므로 공장에서 본사로 반출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
공장의 과세표준 = 공장제조원가 + 특별부가세 실납부액
이 경우 특별소비세 전산기간이 부가가치세보다 늦을 경우 차액에 대하여 수정신고한다.
질의사항2)
질의사항 1에서 을설이 채택되는 경우 공장과 본사에서 다음과 같이 각기 납부한 세액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공장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경우 본사의 세액차액도 함께 경정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