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더라도 당해 건설업자는 동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다가 중도에 부도발생한 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관할세무서장에 의해 직권폐업 및 사업자등록번호말소 조치된 경우 당해 폐업 및 직권말소일 이후에는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공사대금지급(공탁)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및 납세증명서 제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체불노임의 지급에 관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우리교육청과 학교시설공사 도급계약(계약급액 83,205,170원)을 체결하고 공사기성율 71.51%(기성금액 59,508,220원)이른 상태에서 부도발생등으로 도급계약자가 행방불명되어 계약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공사계약을 해지하였으며 도급계약자가 이행한 공사기성 부분에 대하여 채권가압류1건(천구금액 150,000,000원)과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 1건(임금청구 77,575,210원)이 경합청구되어 있는 바 제3채무자인 우리교육청으로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임의로 지급할 수 없어 기성금액중 하자보수보증금등을 공제한 금액을 관할 법원에 공탁처리 하고자 하나 계약상대방인 법인체(주식회사)로부터 국세징수법 제5조에 의한 납세증명서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실정 (대표자 행방불명, 사실상 폐업상태)인 경우 법원의 채권가압류결정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증명서 및 세금계산서 없이 제3채무자가 청구채권중 해당되는 대금을 지급(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