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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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부가46015-743생산일자 1997.04.04.
AI 요약
요지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93, ‘95.1.12 및 소득 46011-1474, ’93.5.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3, 1995.01.12 1.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동 건물의 신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라여야 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1474, 1993.05.21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할수 있는바.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영위하는 공동사업체가 법인설립등기를 한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법인이므로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를 개인으로 보아 소극세법의 규정을
질의내용
[회 신] |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초 법인사업자로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 건물을 증축하면서 같은건물 같은상호에 기존법인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래도 두고 별첨 “공증서”와 같이 법인과개인의 공동 사업자등록신청이 있을때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가능한지요?
다. 만약 교부가 가능하다면 세금계산서 교부 또는 매입시 법인과 개인 별개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합쳐서 교부 또는 매입이 가능한가요?
라. 합쳐서 교부 또는 매입이 가능하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개인세과에서 일괄하고 1년치 총수입금액은 법인세과로 통보하면 되는지요?
마. 인증서상 법인지분 (63.57%) 이 많은데 신고납부등 세적관리는 어느과에서 해야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