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내국법인인 ○○코리아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는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구성원(이하 "주한미군장병"이라 함)들에게 인터넷접속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보다 구체적으로, 갑은 주한미합중국군부대 내에 인터넷접속설비를 갖추고, 전세계적으로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AT&T Easy Link Service Asia/Pacific(AT&T Hong Kong 법인)의 서비스노드에 접속시킴으로서, 주한미군장병들이 보다 쉽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갑은 주한미군장병에게 인턴넷접속용역의 대가를 외화로 받아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 또는 금융기관인 환전상에서 원화로 환전하고 있음.
한편, 부가가치세법(이하 "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이하 "영")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 내의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한 자가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아 외국환은행 또는 금융기관인 환전상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됨. 인터넷접속용역과 관련하여, 갑의 관할세무서장은 갑을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규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외화획득사업자로 지정하였음. 이에 따라, 갑이 주한미군장병들에게 공급하는 인터넷접속용역에 대하여는 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질의내용]
갑이 주한미군장병에 대한 인터넷접속용역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가의 여부와 관련하여, 질의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갑이 이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바, 질의자의 이 견해가 타당한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