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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무변제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를 경매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748생산일자 1997.04.07.
AI 요약
요지
금융업 영위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과세사업자의 채무변제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를 경매처분하는 경우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는 경매를 실시한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의 채무변제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를 경매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경매를 실시한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채무자 본인 포함)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은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1996.2.20. 사업확장을 위해 부도 직전의 타인 공장용토지와 건물 그리고 기계장비로 은행부채를 대신 상환하기로 하고 이수했으나 사업이 생각대로 되지 않으므로 해서 채권은행에서 1996.10.30. 경매를 실시하였음. 질의인은 경매실시 전 채권은행에 경매연기를 요청했으나 질의인의 뜻이 관철되지 않아 부득이 경매에 참가하여 경락을 받았음. 이러한 경우 공장용건물과 기계장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과세된다면 세금계산서발행은 어떻게 하는지(본인소유의 것을 본인이 경락받은 경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