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와 상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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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749생산일자 1997.04.07.
AI 요약
요지
건설업자가 재건축 또는 재개발 아파트 및 상가의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1997,‘96.9.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97, 1996.09.2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건축조합(또는 재개발조합)과 재건축 또는 재개발 아파트 및 상가의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이 아파트 또는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든지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든지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재건축 시행시 시공사와의 계약조건이 도급공사비가 명시된 도급제가 아니고 조합원에게 대물평수를 주기로 하고, 나머지 일반분양분만큼의 금액을 시공사의 공사비로 충당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을때 (지분제)
1)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이 종전주택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분양하였을때 재건축 조합에게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부가 46015-1855, 1994 9. 10) 시공사의 몫인 일반분양분 금액 중 조합원에게 분양한 국민주택초과분에 대한 공사비에 대하여 시공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