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국가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가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과세 또는 면세의 결정
부가46015-74생산일자 1997.01.11.
AI 요약
요지
국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예정가격결정시 당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가액은 동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회신
국가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에 규정된 예정가격결정시 당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가액은 동 원재료의 부가가치세과세 또는 면세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국가가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에 의하는 것이 아님. 다만, 당해 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타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에 의하면 국민주택규모공사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사의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당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해당액을 공사원가에 합산적용한다고 하였음.

나.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규정한 부가가치세면세대상 재료비(수목, 잔디 등 농산물)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적용에 대한 갑ㆍ을설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사례: 재료비 10억원(일반자재: 5억, 조경수목: 5억), 노무비 10억원, 경비 5억원

 (갑설)

  - 부가가치세합산대상은 전체 재료비 10억원에 대한 10%인 1억원을 합산적용하여야 함.

 (을설)

  - 조경수목은 부가가치세면세대상이므로 조경수목을 제외한 일반자재 5억원에 대한 10%인 5천만원만 합산적용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