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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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750생산일자 1997.04.07.
AI 요약
요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1885,‘94.9.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85, 1994.09.10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조합이나 조합원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재건축 보합이 주택을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m2)를 초과하는 경우 동 주택이 부가가체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