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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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여부부가46015-751생산일자 1997.04.07.
AI 요약
요지
불법주.정차 차량견인 대행계약에 의해 당해 차량을 특정 장소에 견인하여 주고 대가를 불법 주.정차 차량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견인료에 의해 편성된 주차장특별회계 견인료 세입예산에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교통관리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불법주.정차 차량견인 대행계약에 의해 당해 차량을 특정 장소에 견인하여 주고 그 대가를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불법 주.정차 차량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견인료에 의해 편성된 주차장특별회계 견인료 세입예산에서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한 교통관리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차량견인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료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회계로 선납시킨 후 보관하다가 차량소유자에게 인도하는 등의 제반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실비변상의 보조금명목으로 동 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금액의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