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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장 외에 쇼핑센타 매장을 가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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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 외에 쇼핑센타 매장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부가46015-752생산일자 1997.04.07.
AI 요약
요지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외에 백화점 코너매장을 운영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코너매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당해 사업장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 이외의 장소인 백화점, 쇼핑센타 내부에 코너매장을 실제운영권(상품구입, 관리, 판매행위)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코너매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당해 사업장의 유지ㆍ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사업의 이전ㆍ확장목적으로 기존사업장 이외의 별도의 신설사업장설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백화점 내 특판매장이 운영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별도의 자기사업장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일반백화점에는 직영매장, 임대매장, 특판대장이 있음. 이 세가지 중에서 특판매장은 일반사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진열하고 자기의 주관하에 상품을 판매하지만 판매대금은 백화점에 귀속됨. 그리고 백화점은 월마감 후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자에게 입금시키며, 사업자는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백화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질의]

 의류도매업자가 백화점과 위와 같은 특판매장계약을 하고 계약시 특판매장의 인테리어공사는 의류도매업자 부담으로 했을 때 의류도매업자가 인테리어공사금액에 대하여 공급받는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