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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시 대손세액공제
부가46015-75생산일자 1997.01.11.
AI 요약
요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회신
1.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대통령령 제15103호, 1996.7.1.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것임.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1994.01.01.∼1996.06.30.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1996.07.01. 이후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개정된 동 규정(대통령령 제15103호, 1996.07.01. 개정)에 의하여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거래처의 어음과 수표가 부도되어 6월이 경과하면 부가가치세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의 근거법령은 무엇인지.

2. 외상매출금이 소멸시효도 경과했고 채권회수조치도 적절하여 대손확정이 되었을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려면 확정되어야 하는 기한이 거래일(공급일)로부터 3년 이내야 하는지 또는 5년 이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의 근거법령은 무엇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